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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상세정보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상세정보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2023년 6월 중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중 은행의 적금 조건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이라 목돈 마련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신청조건이나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시작과 동시에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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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신청조건

1. 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 (군복무 이행 했을 시 최대 6년까지 인정하여 준다고 합니다)

2. 한 해 총 급여 6000만 원까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지급구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가구소득으로는 중위소득의 180%만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안에 한번 이상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이 있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지표체계에서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 2023 중위소득 중위소득 180%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3,740,206원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456,155원 6,221,079원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434,816원 7,982,669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400,964원 9,721,735원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330,688원 11,395,238원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227,981원 13,010,366원


4.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합니다.

 

## 금리는 최초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로, 나머지 2년 동안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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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입니다.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지원 불가합니다. 중도 해지를 원할 시에는 몇 가지 이유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 최초 주택구입으로 인한 해지(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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